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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202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면 무단으로 삭제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영업행태와 대처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의 표현을 하기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5. 11. 12.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으로 이 부분 항소이유를 보충한다.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대응을 경험하고, 피해자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이므로,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도165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불성실한 태도나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소비자에 대한 파급력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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