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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선고 2011도16505 판결
가.명예훼손(인정된죄명:모욕)·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모욕)·다.폭행
사건

2011도16505 가. 명예훼손 ( 인정된 죄명 : 모욕 )

( 명예훼손 ) ( 인정된 죄명 : 모욕 )

다. 폭행

피고인

1. 다. A

2. 가. 나.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BH

담당변호사 BI, BJ, BK ( 피고인 A을 위하여 )

법무법인 G .

담당변호사 H, I, J, BL ( 피고인 B를 위하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17. 선고 201045797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이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으로서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 ' 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모욕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판단에 나아간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 모욕 '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적인 표현의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A을 ' 공공의 적 ', ' 분명히 벌 받을 사람이 있다 ' 라고 지칭하면서 피해자 A이 고통과 피해를 주어 N이 자살하였다는 취지로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고, 취재기자들에게 말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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