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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 전력 중 4회는 10년 이상 전의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유예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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