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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노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낮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늦게 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오후에 운전하다가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음주 운전의 범의도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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