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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노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을 팔았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큰 행위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대물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도 높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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