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19:00경 강릉시 D맨션 502호에 있는 피해자 E(42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은 제 처를 엄청 좋아 하나 봐요.”라고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던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베란다에 있는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5cm)을 들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E(42세)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인다.”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2. 18. 06:00경 강릉시 G에 있는 H대 앞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처와 I중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것에 대하여 해명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까지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20. 14:00경 강릉시 G에 있는 J시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