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이미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5. 2. 11. 경 피고인 명의의 소유 차량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2015. 4. 29. 경 B 마 티 즈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였음에도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관할 경찰 관서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5. 2. 11. 경 직업을 ‘AIA 보험 설계사’, 직장 주소를 ‘ 전 북 전주시 완산구 C 빌딩 6 층 ’으로 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2015. 5. 26. 경 직업을 ‘ 리치 플래너 보험 설계사’, 직장 주소를 ‘ 서울시 강남구 D 빌딩 3 층 ’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관할 경찰 관서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