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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5 2019나3144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선정자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선정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수리비 250만 원,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 상당액,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 있던 물품(지게차용 배터리, 지게차 수리용 기판 등의 부품)의 피해 등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선정자에게 있다.

그런데 ①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선정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았는바, 을1호증의 2, 3(견적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그 견적서 기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음과 그에 대한 손해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을1호증의 4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 있던 물품에 피해가 발생하였음과 그에 대한 손해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선정자에 대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선정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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