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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합3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90,000원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46』

1. 피고인 A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 A은 2016. 4. 1.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5세) 의 속칭 ‘ 조건만 남’ 을 통해 생활비 등을 조달하다가 체포되는 등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같은 날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가 같은 달

2. 가출한 피해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중순경 부천시 오정구 G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 매수를 원하는 성명 불상자와 성관계 수위, 금액 등을 협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G에 있는 H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H 앞으로 먼저 나가 성명 불상자의 도착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13만 원을 받고 그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1.까지 부천시 오정구 G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같은 해

6. 20. 21:00 경 I에 있는 J 후문 인근 공원에서, 운동을 하기로 한 피해자가 자느라 늦게 나온 것에 화가 나 “ 인생을 그 따위로 사냐.

몸 팔아서 돈 번 게 유세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지갑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합 488』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5세 )에게 속칭 ‘ 조건만 남’ 을 하도록 시켜 생활비를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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