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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8 2020고합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05: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쥐었다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그녀를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쥐었다.’를 ‘그녀를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쥐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호 거주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CCTV 캡처사진,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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