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18: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그곳 무대에서 춤을 추며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0세)과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있는 무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 D의 머리를 만지며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을 껴안으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들의 각 진술 및 그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그림, 휴대전화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