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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8노1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데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과 C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인천 중구 청장에게 ‘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5. 3. 25. 경 C에게 위 건물과 함께 위 일반 음식점 영업으로 발생하는 카드 매출금액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를 제공하였고, C은 위 건물 및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받은 때로부터 2016. 5. 28. 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에 조리기구를 갖추고 ‘E’(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20만 원 상당의 조개 구이 및 칼국수 등을 조리 및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H이 원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년 경에 피고인이 노트에 이 사건 음식점의 매출을 기재하였고, 2016. 5. 경 신고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마당을 쓸고, 나무도 하였으며, 늘 식당 안에 앉아 있었고, 서빙하는 것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02 고약 48981 약식명령과 인천지방 검찰청 2016 형제 61356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6. 1.부터 2002. 9. 19.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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