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361』 피고인은 2015. 2. 18. 13: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술안주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날 무시하나, 신나로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한 후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여러 개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590』
1. 2014.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F(여, 60세)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약 10분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12:00경 부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H(여, 59세) 운영의 ‘I’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무료로 빵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가게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도망가게 하여 약 10분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5.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18:00경 부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J(여, 52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조직폭력배이다’라고 말하며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있던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