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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0 2014고단10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3. 6. 10.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27. 07: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실내포차에서, 술을 마신 후 다른 코너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술을 한 잔 줘봐라’라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 02: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실내포장센타 8번 코너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다른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1. 03: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 15번 코너에서, 술을 마신 후 다른 코너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1. 03:15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포장센타 밖으로 내보낸 후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112 순찰차 앞 범퍼에 올라타서 경찰차의 진행을 가로 막고 운전석에 승차해 있던 위 L의 목을 잡아 흔들고 조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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