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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2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2:45 경 위 택시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지리산 빌딩 쪽에서 본 병원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16 세)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00:04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외상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가해 차량 뒤 진행하는 차량 블랙 박스 확보 관련)

1. 사망진단서

1.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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