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0: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완산구 청 쪽에서 현대에 코 르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1.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