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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I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00:30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 편도 2 차로를 완 산 소방서 사거리 방향에서 효 문 여중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 남, 59세) 운전의 H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를 위 봉고 III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46,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내사보고( 피의자 통화 관련, 피 혐의자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차량 후방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견적서

1. 각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① 사고 후 곧바로 하차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사과한 후 괜찮은 지 물어보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고, 피해차량의 승객 피해자 I가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피해를 모두 배상하겠다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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