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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3:55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아 중로에 있는 마당 재 사거리를 아 중역 쪽에서 기린 봉아파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전 주고 쪽에서 아 중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 렌스 승용차 운전석 앞 휀 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 디 우스 승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위 승합차와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4 세) 운전의 G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과 위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2 차량의 블랙 박스 사고 영상 관련)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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