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6. 6. 26. 절도 피고인은 2016. 6. 26. 04:30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65에 있는 홍릉사거리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만취하여 버스정류장 의자에 누워 잠든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머리에 베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매, IBK기업은행카드 1매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6. 7. 8. 절도 피고인은 2016. 7. 8. 01:30경 서울 동대문구 시립대로5에 있는 신답극동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만취하여 의자에 앉아 잠든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 KB국민카드(E)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6. 7. 10. 절도 피고인은 2016. 7. 10. 0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만취하여 주차된 차량에 기대어 잠든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KB국민카드(I)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7. 8. 01:5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01:55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카드(E)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르 담배 1갑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7. 8. 02:3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02:33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