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7.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 상가 앞에서 피해자 C의 E 봉고Ⅲ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04:5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병원 612호에서 피해자 F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들고 갔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04:55경 위 나항 기재 H병원 5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I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7 휴대폰 1대와 휴대폰케이스에 꽂혀있던 KB국민카드 1장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18. 04:30경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병원에 침입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8. 05:4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위 제1의 다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