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면봉 등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D 대표이다.
1. 대외무역 법위반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판매목적 물품 포장이나 상품성 유지 위한 단순 작업활동 등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 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 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면봉 74,840개 합계 23,842,2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20 개씩 소포장한 후 당초의 원산지 표시인 “MADE IN CHINA" 원산지 표지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353,433,600원 상당 중국산 면봉을 매입한 후 2015. 12. 15. 경까지 판매목적으로 소포장하고 당초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위반 면봉은 안전 ㆍ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안전 ㆍ 품질 표시대상 공산품 제조업자 등은 안전 ㆍ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에 거짓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경 위 D에서 중국산 면봉을 소포장한 후 허위로 KC 마크 안전 품질 표시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제 1 항과 같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포장한 면봉에 거짓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 의뢰, 원산지 표시 검사 결과 보고서, 수입물량
1. 적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 법 제 53조의 2 제 1의 2호, 제 33조 제 4 항 제 2호(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제 39조 제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