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약 7년 전 휴대폰 채팅어플 ‘C’을 통해 알게 된 후 일명 ‘조건만남’을 하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동구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갤럭시S7, 일련번호 E)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및 음성파일 반포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다른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가 상반신 나체로 있는 장면을 사진 형식으로 캡처한 뒤, 그 사진파일과 함께 위 동영상 중 음성을 추출한 음성파일을 피해자의 남자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1.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영상을 캡처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파일 1개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소리가 녹음된 음성파일 1개(제목 : B이 섹스 신음소리_1.mp3)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F, G, H에게 I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J에게 나체사진 파일 1개를 K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