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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3. 확정되고, 2017.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D의 대표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이라는 상호로 창호, 유리 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30. 대구시 달서구 G빌딩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곳에서 G빌딩의 건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사업경비를 빌려주면 G 빌딩의 창호ㆍ유리 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당시 약 1년 동안 국세를 체납하여 2009. 6. 30.경 직권 폐업처분되고, 2009. 6. 5. 주식회사 H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사무실에 대한 임의경매가 실시되어 사무실의 소유권이 이전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위 G 빌딩의 신축공사는 2009. 7.경부터 지속적인 민원발생으로 2009. 7. 11.경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를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G 빌딩의 창호ㆍ유리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1. 사업경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무통장입금확인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사후적 경합 관련)[판결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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