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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6 2019고단4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2019.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23:40경 시흥시 B 1층 C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원 상당의 설렁탕 한 그릇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수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액수 등 이 사건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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