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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0 2019고단4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잠실학원사거리 쪽에서 석촌호수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23:30경 서울 송파구 H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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