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7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0:03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C 파출소 순경 D, E 등 경찰관들 로부터 ‘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 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차도에 서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받은 영수증을 경찰관 E의 얼굴에 흔들어 보이며 시비를 걸고, 순경 D이 ‘ 차도는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시라’ 고 하자 D의 어깨를 양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