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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0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20:05 경 서울 성동구 성수 일로 27 소재 경일 중학교 앞에서 ‘ 승객과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 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D에게 택시비를 지불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 거지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확인)

1. B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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