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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16 2018가단12238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기초사실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0. 2.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8. 17.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별지2 목록 토지 위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8.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1. 24.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과 별지2 목록 기재 토지가 1925.경부터 C사와 D의 공유였다가 그 후 별지1 목록 기재 건물과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과 별지2 목록 기재 토지가 1925.경부터 C사와 D의 공유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과 별지2 목록 기재 토지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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