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5.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1950.경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이던 B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계속 변동되어 오는 과정에서도 그 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도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권리남용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