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304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