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66030
물품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