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28878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