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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3 2018고단12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39』

1. 피고인은 2018. 4. 10. 01:10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4 세) 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D를 때린 후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3 세) 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7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448』 피고인은 친구인 F, G, H과 함께 2018. 4. 20. 01:49 경 부천시 I 주차장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J(26 세) 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H이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F은 피해자의 몸을 어깨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사진 『2018 고단 14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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