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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67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음식점 여자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0. 4. 2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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