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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9. 00: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9. 00:3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왼쪽 용변칸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 옆칸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3세)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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