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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재나8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74463호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07. 4. 2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5042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8. 1. 2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가 대법원 2008다1724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08. 4. 2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심리불속행)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 2016. 12. 8.자 이의신청서와 이 법원의 2016. 12. 28.자 보정명령에 대한 2017. 1. 24.자 답변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장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바, 재심대상판결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위법하다.

원고와 피고가 안양시 만안구 C 대 432.4㎡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지분비율에 의하면 원고는 위 토지 중 139.3㎡ 부분을, 피고는 위 토지 중 96.9㎡를 각 취득한 것임에도,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이 사건 토지부분의 면적 165.4㎡는 원고의 위 지분비율에 따른 면적보다 26.1㎡가 넓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부분의 면적 70.8㎡는 피고의 위 지분비율에 따른 면적보다 26.1㎡가 좁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잘못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 위에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면서 피고 소유의 토지 26.1㎡ 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건물 중 26.1㎡ 부분을 철거하고, 피고에게 소송비용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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