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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3.24 2009재나372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과 그 내용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05. 11. 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9041호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6. 이 법원 2007나522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10. 11.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그 후 대법원에서 2008. 1. 17.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내용 (1) 재심대상판결은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제8호증의 1, 2, 3, 제9호증, 제12, 14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F은 1997. 9. 1. 김포시 G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D 주식회사(2001. 5. 11.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면적 합계 3,251㎡를 1,966,000,000원에 매도하되, 2차 중도금 지급 전까지 토지의 지장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 합계 98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위 계약상 잔금 983,000,000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D이 위 아파트건축 사업을 포기하자,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와의 매매용역계약 및 위 회사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사이의 업무대행계약 등을 통해 1999. 11. 5.경 D과 사이에 사업권 및 이 사건 토지 등 G 일대 토지에 대한 매입권을 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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