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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0.22 2010재나3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외 5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74463호로써 피고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기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4. 2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5042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2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08다1724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08. 4. 2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심리불속행)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N, O, P을 거쳐 이 사건 토지부분을 순차로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Q, R을 거쳐 안양시 만안구 H 대 432.4㎡ 중 선내 ㉳부분 70.8㎡를 순차로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하면 원고는 139.3㎡, 피고는 96.9㎡가 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26.1㎡를 더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6.1㎡를 적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원고는 1985년 이후 더 소유하고 있는 26.1㎡에 건물을 건축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 소유 26.1㎡를 불법점유하는 셈이므로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불법건물 26㎡의 철거와 1985년 이후 25년간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1,012,000,000원을 구한다.

3. 판 단

가. 재심사유 불특정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송전 법원 및 이 법원의 2차례에 걸친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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