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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재나7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34266호로 대여금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1. B에 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946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대법원 2016다13994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5. 27.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작성된 폐차장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에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48,000,000원을 입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있으나, 위 문구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48,000,000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누락한 채 피고의 원고에 대한 48,000,000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48,000,000원의 지급 의무가 소멸하였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판단부분을 인용하는 등으로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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