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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306972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132114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11. 이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7,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C이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2011. 2. 9. 항소기각판결(2010나9990호)을 선고받았고, 재차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2011. 4. 29. 상고이유서부제출 기각판결(대법원 2011다25282호)을 선고받아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68,428,200원 = 이 사건 판결 원금 27,840,000원 집행비용 26,200원 이 사건 판결 지연손해금 40,562,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법원 2017타채430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6. 이 법원으로부터 ‘C이 피고에게 가지는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4588호 공사대금사건에 의하여 C이 피고로부터 현재 및 장래에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채권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법원 2017타채8565호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27. 이 법원으로부터 ‘C이 피고로부터 수급받은 설계, 용역대금, 물품대금, 공사보증금, 공사대금 등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채권을 전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8. 10. 확정되었다.

마. 관련 민사사건 (1) C은 2016. 5. 2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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