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요지
(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누369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7.12.
판결선고
2019.09.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168,410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735,410원의 부과처분,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321,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5 내지 22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