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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5 2014고단56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말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를 위조해줄 것을 부탁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C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들어가도록 C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5. 11:4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에 있는 농협 안산도매시장지점에서 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 및 위 나.

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이용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 및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7. 11:00경 안산시 상록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E와 C이 결혼한 사실 없음에도 마치 그 두 사람이 결혼하여 F, G을 낳은 것처럼 E와 C의 혼인신고서 1장, F 및 G의 출생신고서 각 1장을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안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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