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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58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와 함께 피해자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위와 같이 새로 발급받은 농협 통장으로 함부로 이체하게 한 후, 이를 현금카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C의 인적 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공문서인 경기도 양주군수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9. 13:10경, 위 성명불상자가 C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 위와 같이 C의 돈을 인출하여 주면 수고비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0-24에 있는 인천원예농협 부평시장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신청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휴대전화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9. 13:10경, 위 성명불상자가 C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 위와 같이 C의 돈을 인출하여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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