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20.부터 안산시 단원구 B, 1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음식점에서 영업장 면적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미이행(3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29. 원고에게 15일(2016. 4. 14.∼2016. 4. 28.)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8. 기각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24. 원고에게 다시 15일(2016. 7. 6.∼2016. 7. 20.)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을 1, 4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부근의 주차장 부지사용과 관련하여 인근 상인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손님들의 음식점 출입이 곤란해지자 위 음식점 옆에 가설건축물이나 방갈로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인근 상인들의 민원 제기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더하여 원고가 갑상선 수술을 받고 금융기관에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원고와 그 가족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원고의 경우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