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경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550에 위치한 ‘ 동대구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850만원을 지급하고 ‘ 농부의 희망 농업회사법인 전 북 로컬 푸드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C 승용차를 양수 받고도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위치한 ‘ 동대구 역’ 부근에서 A을 대신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상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수하여 오고, 피고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제 1 항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자동차 관리법), 차량종합상 세 내용,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 (E 대상 전화 연락), 수사보고( 참고인 E 대상 전주 덕진 경찰서 수사사항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C 차량의 보험 가입 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 B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