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C) 1개( 증 제 1호), 우리카드 (D)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20:3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 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이 고객용 의자에 검정색 가방을 놓은 채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동전 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등 시가 합계 335,000원 상당의 물건들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비닐가방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6. 20:54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 대구역에 있는 피해자 코 레일 유통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동대구구맞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D )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시가 2,500원 상당의 종이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5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