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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9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몸을 밀쳐 폭행한 일로 입건된 적이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30. 18:47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불기소 결정서 [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이를 폭행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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