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59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벌금형으로는 더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 기간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자녀양육비 등으로 생활고를 겪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보도방의 규모가 작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또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