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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67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B(분리선고)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후 요양보호사들이 작성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고 한다)를 근거로 재가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고 무등록 상태에서 B이 운영하는 C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무등록, 무자격 요양보호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타인 명의로 부정하게 청구하게 되면 자신과 B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사실도 잘 알면서도 B의 부탁을 받고, 2013. 2. 1.부터 같은 달

2. 27.까지 C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D에 대하여 23회에 걸쳐 787,520원 상당의 요양서비스를 자신이 제공하였음에도 무등록 무자격자라 등록된 E가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E 명의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수급자 2명에 대한 요양서비스 금액 합계 1,595,580원 상당을 위와 같이 E 명의로 허위 작성하고, B은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 1,595,58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595,5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수급자 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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