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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01 2020고단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경 위 ‘C’에서 수급자 D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급자 D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5. 9. 15.경 232,1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위와 같이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9,060,806원을 교부받고, (2) 2018. 3.경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시 수급자의 주거지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욕차량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3,370원을 교부받고, (3) 2015. 10.경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산금 지급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41,213,381원을 교부받고, (4) 2015. 8.경 소속 요양보호사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25,064,729원을 교부받고, (5) 2015. 8.경 가족인 요양급여 비용 산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사회복지사인 E가 E의 가족인 F에게 요양보호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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